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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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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촌요양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2-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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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춘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춘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춘천지혜의숲, 춘천시보건소, 춘천미래동행재단, 소양강댐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아름 강촌노인요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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